청년 귀농가구 1만 호 늘린다
청년 귀농가구 1만 호 늘린다
  • 김명희 기자
  • 승인 2016.11.2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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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귀농창업 청년 가구 총 1만호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1년까지 청년 귀농창업 가구 및 귀농자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 22일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
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귀농과 창업을 동시에 한 청년 가구 총 1만호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선도 농가·우수법인을 선정해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한다. 교육농장을 통해,
신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기술·경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창농 교육농장은 2018년 15곳으로 시작해 2021년 전국 9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귀농·귀촌 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 귀농 희망자를 대학생, 전역 예정 군인, 대기업 퇴직
자 등 대상별로 나눠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귀농 초반 소득 감소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기위해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시·군 귀농지원센터 50곳을 활용해 일자리 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전국 70곳에서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은향후 조성을 늘리고, LH와 공동으로 귀농·귀촌
주택단지(30~60호) 시범사업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 5000만원 한도의 귀농·귀촌 주택 구입(신축) 지원자금 한도는 향후 1억원까지 확대한다
는 방안도 내놨다.

농촌의 빈집을 수리하거나 소형 주택을 신축해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 임대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39세 이하 청년 귀농창업 1만 가구를 육성하고, 귀농 5년차 가구 소
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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